Blackburn(1996)은 성인 범죄자들도 사회적 환경을 적대적이고 위협적으로 인식한다고 하였다. Blackburn에 의하면, 강력 범죄자들은 대인관계를 맺을 때 우선 적대적으로 행동하고 이러한 행동은 그들에게 있어서 단순한 양심이나 자기절제의 결손이라기보다는 타인에 대한 일종의 권위이며 지배의식이라고 인식한다고 한다. 이들은 자신들이 소외감을 느끼는 사회환경에서 적대적 행동을 함으로써 지위와 전문성을 얻으려고 한다. 더구나 상습적인 범죄자들에게는 잘 구조화된 인지-대본이 있기 때문에 더욱 공격적으로 행동한다.
공격행동은 갑자기 일어난 충돌을 푸는 단순하고 즉각적인 해결방법이다. 인지적으로 단순한 사람은 좀 더 직접적이고 간단한 방법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친사회적인 방법들을 적용하기 어렵다. 친사회적 행동은 더 많은 사회적 기술을 요구되는데 이러한 기술을 습득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또한 그러한 기술들이 완성될 때까지는 간단한 강화밖에 제공받을 수 없다. 반면에 공격적 행동은 즉각적인 강화를 주고 상황도 쉽게 해결되기 때문에 재강화를 얻게 된다.
Zillmann(1988)은 인지-대본이론에 대하여 Berkowitz(1989)와 유사한 생각을 하였다. 그는 심리적 자극과 인지와의 상호작용을 강조하였다. 인지는 제어와 조절에 있어서 방향을 제공하는데, 공격적인 인지는 제어나 조절과 관련된 인지가 부족하기에 더욱 즉각적이고 반사적이다. 사회적 규범에 잘 통합되는 규준과 기술을 가진 사람은 비록 먼저 위협을 당하더라도 공격적이지 않은 인지-대본을 사용할 것이다. 따라서 비공격적인 행동을 연습한다면 이것이 습관적인 인지로 자리잡게 되고 공격적 상황에서 제어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3.7 신경생물학적 관점
3.7.1 EEG를 이용한 두뇌활동 연구
Hans(1929)는 이완된 성인의 EEG상에서 발견하였다. 보통 어린 시절의 뇌파는 델타파와 세타파가 우세하지만, 일반적으로 성인이 되면 알파파(즉 이완된 상태에서의 뇌파)와 베타파가 인지적 절차나 사고, 일반적 각성수준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사람에게서는 뇌파 이상이 종종 발견된다. 이러한 뇌파 이상에는 두가지 타입이 있다. 하나는 slow-wave activity, 즉, '서파'이고, 다른 하나는 positive spike activity, '양성극파'을 말한다. 서파는 주파수가 낮은 뇌파를 말하고, 양성극파는 아래로 향한 뾰족하고 급격한 뇌파를 말한다. Hare(1996)가 추정하기를, 서파는 일반인의 2%, 살인범의 8.2%, 극단적인 사이코패스(Psychopath)의 14%에서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양성극파의 경우, 일반인중 2% 미만의 사람이 패턴을 보이는 반면에 충동적 공격적 파괴적인 행동을 보이는 사람의 경우는 20~40%가 양성극파 패턴을 보인다. 이러한 사람들의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도발에 의해서도 촉진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뇌파 이상이 나타나게 되는 이유는 분명하지 않으며, 어떤 피질 기능이 EEG를 대표하는지도 불분명하다. 또한 EEG의 비정상성이 정신병질적 행동을 발생시키는 것인가, 아니면 그 반대인가에 대한 대답 역시 알 수 없기 때문에 공격성이 뇌파 이상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학계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연구가 행해져야 할 것이다.
3.7.2 간질과 폭력
측두엽의 간질이 공격성을 유발한다는 인과관계를 보고한 연구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연구들도 있어서 논란이 된다. 만성적인 측두엽의 간질로 고통 받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발작중에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다고 한다. 그러나 간질 환자가 직접적으로 신체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폭력이 일어나는 경우도 간질 직후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도발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다. 더욱이 간질 발작 그 자체 때문에 공격성을 보이는지, 간질이 가져오는 또 다른 외손상 때문에 공격성이 유발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1889년에서 1970년 사이에 미국에서 간질이 각종 살인이나 위법행동의 방어 증거로 사용된 사례는 15건 뿐이었다(Delgado-Escueta, Mattson, & King, 1981). 그러다 간질이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는 견해에 따라, 1970년대에는 간질을 참작요인으로 많이 이용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심한 간질로 인해 정신병을 갖게 되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심신상실의 행위로 보아 무죄를 선고받은 판례가 있으나, 간질 그 자체가 직접적으로 선고에 영향을 준 것은 아니다. 또한 1983년에는 피고인이 평소 간질병을 앓았다고 해도 범행 당시 간질병이 발현되지 않았다면,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나왔다. 1986년 판례에서는 피고인이 간질성 성격장애를 앓는 것은 인정된나, 7~8년 동안 간질 증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적도 없을 뿐 더러, 범행이 간질 발작 중 혹은 1~2시간 후 후유 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때문에 비록 간질로 인하여 주위와의 심적 갈등이 심화되고 열등감이 심해졌다 하더라도 책임감면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로 보아 우리나라는 대체로 간질병을 앓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는 책임감면의 사유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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