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심리학과 법
범죄심리학에 대한 이해와 배경
범죄심리학이란?
범죄심리학(Criminal Psychology)은 범죄의, 특히 범죄인의 심리적 측면을 다루는 학문이다. (Howitt, 2002) 영어 표현 그대로의 의미를 해석하자면, '범죄인의'나 '범죄의' 심리학이지만, 이는 결국 범죄자의 행동, 즉 범죄 행동의 심리학적 원리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심리학이 인간의 행동과 정신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범죄심리학은 범죄적 행동 또는 범죄 행동의 심리학이라고 지칭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형사정책 서적들과 외국의 범죄학 서적들의 구성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범죄심리학이 범죄학 중 범죄 원인론에만 일반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범죄심리학은 범죄 원인론 외에도 범죄 수사ㆍ판결ㆍ재범 예측ㆍ교정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하여 연구 및 응용되고 있다. 협의의 범죄심리학은 범죄의 원인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이지만, 광의의 범죄심리학은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걸쳐 범죄자와 관련된 주제를 다루는 심리학의 영역이다.
외국에서도 범죄심리학이 애초에 독자적 학문 분야를 구축하였던 것은 아니다. 범죄심리학은 범죄학의 한 분야로서, 범죄 사회학자나 정신의학자들이 연구를 수행하여 왔다. 하지만 사법 적용 시 심리학의 활용도가 급증하면서 최근 들어 범죄심리학은 심리학자들의 고유한 연구 영역이 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범죄를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이 직접 범죄 심리학자(Criminal PSY chologist)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으나, 각 분야에서 범죄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범죄심리학과 밀접한 분야로 법정심리학(Forensic Psychology), 법심리학(Law and Psychology), 경찰 심리학(Police Psychology)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범죄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가 어떻게 법정 분야와 법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국외에서는 '범죄심리학'이라는 명칭보다는 '범죄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라는 표현이 포괄적으로 위의 하위분야들을 포괄할 수 있는 명칭이라 여긴다.
한국에서의 범죄심리학의 입지도 외국의 경우와 별반 다르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도 초기에 장병림 교수(서울대학교)와 이상현 교수(동국대학교)가 범죄심리학의 개념을 규정했을 때는 범죄 원인론에 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범죄심리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범죄심리학은 좀 더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활용되고 있다. 2000년부터 경찰에서 공식적인 수사기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프로파일링의 경우, 범죄심리학적 수사기법으로서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중 하나이다. 또한 학자에 따라서는 범죄심리학을 범죄예측 및 범죄자 교정 분야에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는 범죄에 대한 철학적 고찰에서부터 시작하여 범죄학의 발달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보이므로 심리학적 관점에서만 연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범죄심리학이 연구되어 온 양상을 볼 때, 범죄심리학적 연구의 역사 및 정의는 범죄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와 별개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본 장에서는 범죄심리학이 실증주의 범죄학의 기원을 두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범죄심리학의 발달 과정에 관해 설명할 것이다.
1.2 범죄심리학의 이론적 배경
범죄심리학의 초기 역사는 범죄의 원인을 '개인'에게서 찾고자 했던 초기 실증주의 범죄학에서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다. 비록 심리학자들에 의한 연구는 아니었지만 범죄의 원인을 범죄자와 범죄 행동을 직접 관찰하여 탐구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실증주의 범죄학을 현대적 의미의 범죄심리학 연구의 초석이라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먼저 범죄심리학의 뿌리가 되는 실증주의 범죄학이 나타나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 그런 다음 연대순으로 범죄에 관한 실증적 연구의 역사를 고찰하여 보자.
1.2.1 실증주의 범죄학의 발전 과정
■ 계몽주의 사상과 고전주의 범죄학
현대 범죄학 이론의 기원은 18세기 중반 프랑스 계몽사상에서 유래한다. 17세기 영국의 Locke와 Hobbes는 인간이 본래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금할 수 없다고 보았다. 개인의 힘에 의해 모든 것이 좌우되므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에 의해서 자기 보존마저도 보증할 수 없기 때문에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는 계약으로써 국가를 만들어 '자연권'을 제한하고, 국가가 시민의 생명, 재산 및 자유를 보호할 의무를 가진다고 주장한다(참조, 정동근. 2003).
당시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는 범죄가 신의 명령에 어긋나는 것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학령, 악마 등과 같이 로마 가톨릭 교리에 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범죄에 대한 처벌이었다. 17세기 유럽 전역에서 시행되었던 '마녀사냥'도 그중 하나였으며, 이 잔인한 처벌은 국가의 범 체계에 의해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계몽주의 이론가들은 이러한 처벌이 비인간적이라고 비난하며, 당시 유럽 사회의 범죄와 처벌에 대한 관점에 동의하지 않았다. 대신 시민의 계약에 의해 만들어진 국가가 제정한 법은 공공의 이익을 수호하되, 천부적인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고전주의 범죄학(Classical Criminology)은 이러한 계몽주의 사상에 근거하여 발전된 이론이다.
고전주의 학파는 인간을 자유의지(free will)를 가진 합리적 존재로 보고, 모든 인간은 일탈할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였다. 해당 범죄에 합당한 처벌이 가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국가의 처벌은 필요하지만 그 처벌이 잔인하게 과도하거나 자의적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학자인 Beccaria는 쾌락주의, 인도주의적 형벌, 사형폐지론을 주창하였다. 그에게는 밀라노의 교도소 직원으로 근무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친구를 만나기 위해 교도소에 자주 드나들면서 형사법원의 절차와 교정 행정의 개혁에 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그의 가장 유명한 저서인 "On Crime and Punishment"가 1764년에 출간된다(참조, Vold,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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